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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대표적으로 생명보험에서의 일반사망보험금과 재해사망보험금이 있고, 손해보험에서의 상해사망보험금과 질병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살사고(고의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금 부지급을 위하여는 부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보험)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 상법 조항처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동의가 결여됐다면, 보험계약은 무효로서 보험금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를 상대로 설명의무위반 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전 이미 발생한 질병 또는 직업사항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당시 보험회사에 명확히 고지가 안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된 경우,
보험계약 후 변경된 위험(직업 또는 동호회 활동)에 대하여 통지 하지 않았을 경우 사망보험금의 부지급 또는 감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알릴의무위반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