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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인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입어 그 결과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남거나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상해사망보험금, 후유장해진단금,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후유장해란 상해사고로 인하여 충분한 치료 후 더 이상의 호전 가능성이 없고, 신체에 영구히 남게 되는 육체의 훼손 상태를 말합니다.
보험 약관상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위험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지체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오토바이 운전(탑승)중 사고, 킥보드, 전동휠체어등의 운전(탑승)중 사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약관에서 정한 위험한 활동을 하게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에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 수상보트,행글라이딩, 페러글라이딩, 스쿠버다이빙등의 활동중 사고
일상생활 중 타인으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타인의 영업장에서 발생한 신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보장받는 보험계약입니다.